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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사람들이 "내 월급빼고 다 오른다." 우스개 아닌 우스개 소리를 합니다. 한번 장보면 5만원은 기본이고 5만원어치 사도 몇끼 해먹지도 못하는 요즘 물가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학원 다니랴 통학하랴 이동시키는데도 비용이 들지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버스(시내, 마을)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은 경기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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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 대상 및 지원 방법

     

     

     

    ■ 대 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한도

     

    ■ 지원 주기 : 반기별 지급(회당 6만원 한도)

     

    ■ 지원 방법 : 본인명의 교통카드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 지급기준 : 2021.1.1 이후 사용한 교통비를 사후 지원

     

    ■ 지원 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단, 타시도 버스, 지하철 단독통행 및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통행,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KTX,SRT,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는 지원 제외

     

     

     

     

     

    2. 신청 방법

     

     

      사전 준비사항 

    - 반드시 청소년 본인명의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 가능

      ☞ 선불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증(휴대폰, I-PIN)을 통해 회원가입하면 본인명의의 카드로 등록됨

      ☞ 후불(신용, 체크) 교통카드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 및 발급

     

     

    ■ 신청기간 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을 통해 온라인 신청

     

     

    1단계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회원가입

     

     

     

     

    2단계 : 청소년/대리인 중 택1

     

     

     

     

    3단계 :  유사 사업 및 인증서 등 안내 확인

     

     

     

     

     

    4단계 : 약관 동의

     

     

     

     

     

    5단계 : 본인정보 입력 후 인증(경기 거주인증)

     

     

     

     

     

     

    6단계 : 아이디 및 비밀번호 생성

     

     

     

     

     

     

     

     

    7단계 : 가입완료

     

     

     

     

     

     

     

     

    8단계 : 교통카드 → 지역화폐 등록 →지원금 신청하면 완료!

     

     

     

     

     

     

     

     

     

     

     

     

     

     

     

     

     

     

    3. 문의처

     

     

     

    경기교통공사 바로가기

    ■ 콜센터 : 1577-8459

    ■ 카카오톡 채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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