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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명이 신청대상이며 1가구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 형태별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아래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하셔서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1일~3월15일 입니다.
<목 차> 1.근로장려금 제도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지급액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인 경우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지급 가능액이 나뉘어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서비스 이용시간 : 6시~24시
■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에 접속하여 신청
■ ARS 전화 신청(1544-9944)
- 전화로 주민등록번호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 안내문(문자 메세지)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신청 대리 : 평일 9시~18시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 자동 신청 :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5.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 하반기 신청(3월1일~3월15일)은 오는 6월 중으로 지급
■ 상반기 신청(9월1일~9월15일)은 12월 중에 지급
■ 정기 신청 기간은 5월1일~5월 31일까지이며 8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여부를 조회하셔서 해당되는 분은 기간내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